[건강보험급여] 장애인보조기기제도 변경 사항 안내 (자세보조용구-나-서기형-기립훈련기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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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7.29.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보조용구-서기형(기립훈련기)품목이 새롭게 확대됩니다.
유형 | 구분 | > | 유형 | 구분 | 내구 연한(년) | 기준액(원) |
14) 자세보조용구 (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) | 몸통 및 골반 지지대 | 14) 자세보조용구 | ||||
가) 앉기형 | 몸통 및 골반 지지대 | 3 | 880,000 | |||
머리 및 목 지지대 | ||||||
머리 및 목 지지대 | 3 | 210,000 | ||||
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| ||||||
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| 3 | 170,000 | ||||
다리 및 발 지지대 | ||||||
다리 및 발 지지대 | 3 | 240,000 | ||||
나) 서기형 | 기립훈련기 | 3 | 2,200,000 |
※ 자세보조용구-서기형(기립훈련기)은 현재 제품평가 중으로 복지부 고시 예정이며, 24.7.29. 이후 처방된 보조기기부터 적용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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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립훈련기_안내문우편.hwp (263.0K)
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8-06 16:08:37 -
공고 제2024-596호 「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 일부개정 행정예고.hwpx (79.4K)
2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8-06 16:40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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