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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강보험급여] 장애인보조기기제도 변경 사항 안내 (자세보조용구-나-서기형-기립훈련기 추가)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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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건강보험급여] 장애인보조기기제도 변경 사항 안내 (자세보조용구-나-서기형-기립훈련기 추가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971회 작성일 24-08-01 16:03

본문

2024.7.29.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자세보조용구-서기형(기립훈련기)품목이 새롭게 확대됩니다. 


유형

구분

>

유형

구분

내구

연한()

기준액()

14) 자세보조용구

(Seating and 

positioning 

systems)

몸통 및 골반

지지대

14) 자세보조용구




앉기형

몸통 및 골반

지지대

3

880,000

머리 및 목

지지대

머리 및 목

지지대

3

210,000

팔 지지대 및 

랩트레이

팔 지지대 및 

랩트레이

3

170,000

다리 및 발 

지지대

다리 및 발 

지지대

3

240,000



서기형

기립훈련기

3

2,200,000


※ 자세보조용구-서기형(기립훈련기)은 현재 제품평가 중으로 복지부 고시 예정이며, 24.7.29. 이후 처방된 보조기기부터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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