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변경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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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주요 지침 개정 |
제6장(6-3) : 장애인보조기기 교부
지침 페이지 | 2023년 현행 | 2023년 개정 | 개정사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434 ~ 436 | ○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 기준
| ○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 기준
| 유사 사업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액 상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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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대조표.hwpx (54.3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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