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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(종료)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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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(종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729회 작성일 22-09-22 11:35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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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지원품목은 ‘2022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품목 List’ 내 품목 중에서만 신청 가능(상단 참조)*

장애어린이·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!

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‧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.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‧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,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,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
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 만 18세 미만(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)의 아동‧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.

장애인 보조기구
장애인이 장애의 예방‧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(義肢)‧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

⊙ 신청 기간 : 2022년 4월 1일 (금) ~5월 20일 (금) (밤 12시까지 / 이메일 제출)

⊙ 지원 대상
– 만 18세 미만(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– 단, 정규과정 초·중·고(고교 전공과 포함)에 재학 중인 경우,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
–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(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 필수 포함)
   ※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(2021년~현재)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        (2021 SPC, 볼보자동차코리아, 현대모비스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 받은 경우)

⊙ 지원 내용 : 보조기구 지원

이동관련 보조기구
자세유지기기,이동보조기기,
치료보조기기,수동휠체어,
전동휠체어 등
(하단 리스트 내 품목)
‘2022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’ 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 가능

– 지원 금액 : 1인당 250만원 한도 보조기구 지원
※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

단,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(Ex, 유모차 2개, 워커 2개 등)
단, 1인 최대 지원 금액(25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자부담

– 지원 인원 : 145명 내외

 ※ 보조기구 관련 문의(제품, 가격, 옵션 등) : (주)이지무브  070-4035-4273

 ※ 가격의 경우, 반드시 (주)이지무브에서 확인 후, 작성 부탁드립니다.

 

⊙ 신청 방법

– 보호자 개인에 의한 지원 신청 불가능, 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 신청
–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된 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‧면‧동 주민자치센터 등)로써, 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
(사례관리 : 선정 이후 지원기간 약 6개원 간, 주소지 이전 등 특이사항 공유 및 종결보고서 제출)
– 지원 내용과 일정, 안내사항을 확인하고, 신청‧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(이메일)
– 신청자 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자 선택 서류는 제시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–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(www.purme.org) 사업소개-배분-알리미-신청공지에서 확인
– 담당자 이메일 신청 접수 (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do0107@purme.org)

⊙ 제출 서류
– 필수 서류
 (기관 공문 제출 필요 없음, 신청서 1페이지 하단의 기관 직인으로 갈음)
⋅ 신청서(별첨 파일)
⋅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(별첨 파일)
⋅ 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1)
⋅ 주치의 소견서 : 장애 상태 및 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 (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)
⋅ 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 시행)’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      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
⋅ 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맞벌이 경우, 부부 모두 서류 제출)

직장근로자

(1 제출)

자영업자/

일용직근로자

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

(보호자 명의 서류)

(단, 생활시설 무연고 아동의 경우, 아동명의 서류 제출)

–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

-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

–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
  • 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

※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개인 명의       의 ‘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’는       인정하지 않음. 제출 필요 없음.

– 선택 제출 서류 (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/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X)
   ⋅ 시설입소확인서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)
⋅ 재학증명서(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)
⋅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서(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⋅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진단서(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
⊙ 신청 서류 제출 방법
–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, 보호자 서명 날인
–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칼라 스캔 후 제출 (대상 아동 1명당 1개의 PDF 파일로 제출, 복수의 아동일 경우 각 아동별 1개 파일씩 구분하여 제출) (JPG, PNG 등 이미지 파일 형식은 지양 부탁드립니다.)
– 담당자 E-MAIL 제출(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 (메일 발송 시 “[2022 보조기구 신청] 000기관 000아동 지원 신청서” 제목으로 발송 요망)_1명 이상 신청하실 경우, 인원수를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.

⊙ 심사 기준
⋅ 1차 팀 평가 (적격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장애 정도, 소득 수준, 재단 지원여부, 가구 특성 등 평가
⋅ 2차 배분위원 평가(타당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
⊙ 진행 일정

내용일정비고
지원 신청 및 접수

(이메일 접수)

4월 1일 (금) ~ 5월 20일 (금)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
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6월 초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
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7월 ~ 11월 중
보조기구 전달7월 ~ 11월 중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⊙ 유의 사항
–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(정부 지원)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 최근 1년(2021년~현재)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(보조기구 항목)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–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–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,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–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의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,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.
– 보조기구 사후관리(A/S)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. (이지무브 담당)

⊙ 신청 절차 및 서류, 접수 관련 문의 : 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02-6395-7003 /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신청서 제출처 : do0107@purme.or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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