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( 약칭: 장애인보조기기법 )
[시행 2018. 12. 30.] [법률 제14891호]
제14조(지역보조기기센터)- 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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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기기 관련 상담ㆍ평가ㆍ적용ㆍ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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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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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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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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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, 수리, 맞춤 개조와 제작, 보완 및 재사용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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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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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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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